예규 제정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42 발령일: 2019년 4월 15일 시행일: 2019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국립소록도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서무과장, 각 진료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담당사무관, 의국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겸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보고,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계획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TF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TF팀을 둘 수 있으며, TF팀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