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20 발령일: 2019년 5월 1일 시행일: 2019년 5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차량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2차 책임은 차량관리 부서장에게 있다.

③차량은 차량별 관리담당 운전직을 지정·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의 운행)

①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등의 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과후 차량운행의 경우는 상황실장의 허가를 받는다.

③차량운행 중 선임탑승자는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원 및 탑승자를 지휘·감독하고 교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차량의 정비·점검)

①차량관리 담당자는 차량의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차량운행 및 점검부(별표 1)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량에 고장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문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여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차량의 주차)

①차량의 주차는 지정된 차고 또는 장소에 하여야 한다.

②원장등은 차고가 없을 때에는 차량을 보호할 수 있는 덮개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차량의 색상 및 표지)

차량의 차종별 색상 및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원장등이 보호소년 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업무용 승용차량,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차량의 특수장치)

①원장등은 승합차량의 경우 탑승자의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 전면 유리창을 제외한 창문의 내부에 별표 3에 의거한 특수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차량은 제외한다.

②원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승합차량에 경광등 및 사이렌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장부등의 비치)

원장등은 물품관리법, 물품관리법시행령, 관용차량관리규정, 정부물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한 장부등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용차량관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