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보호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12 발령일: 2019년 2월 21일 시행일: 2019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및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2.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3. 대암산 용늪 습지보호지역

4. 영월 한반도습지 습지보호지역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의회는 제1조 각호의 지역별로 구성 운영하며, 각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이 되며, 간사는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해당 보호지역의 주민대표, 민간환경단체, 관계전문가와 보전지역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각 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결원 시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개최(서면회의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원 1/3이상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는 제2조제4항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회의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청과 관계기관은 정책에 반영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제8조(회의록)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