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 차량 관리·운영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된 차량(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차량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라 함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 『관리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 배정 및 목적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각 과·소를 말한다.
3. 『차량 담당자』라 함은 각 과 공용차량을 관리·운영 하는 자로 각 과·소의 주무계장을 말한다.
공용차량의 총괄 관리 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① 공용차량은 업무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적 목적(출·퇴근 등)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1. 공용차량 배정용도(항만순찰, 항로표지 점검, 어업경영체 등록, 선박검사관, 해사안전감독관, 기타 업무용 등)관련 업무 수행
2. 각 과·소 부서 소관 업무 수행
3. 다른 과 업무 수행 협조
4. 그 밖에 공적활동에 필요하여 차량담당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효율적인 공용차량의 사용을 위해 공용차량의 사용이 없는 날은 관리부서의 별도 지시 또는 협의가 없는 경우 주차는 청사내로 한다.
③ 배정 용도 이외의 업무수행으로 발생된 유류비, 통행료 등은 기존 배정된 각 과·소, 계에서 지출하기로 한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어난 범칙금, 과태료, 차량 수리비 등은 해당 차량 운전자 또는 사용한 각·과 소 부서에서 부담한다.
④ 제1항 각 호 이외의 업무수행 및 대외활동, 직원조문, 동호회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바다넷에 공용차량을 신청한 후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청장을 수행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배차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 또는 운영지원과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 후 배차를 승인한다.
1.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2. 현장교육, 사전답사 등 교육훈련과 관련된 공통목적 등의 사항
① 공용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용 및 감독 등의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한다. 다만, 각 과·소에 배치되어 사용하는 공용차량은 관리부서에서 관리·운용 한다.
① 차량운행자는 차량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반납해야 한다.
② 차량운행자는 운행 종료 후 부서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 후 각 과·소의 차량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차량운행자는 배차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거나 사적인 사유로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차량관리담당자에게 구두보고 해야 한다.
② 차량운행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차량운행 중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 등을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해당차량 운전자가 납부한다.
③ 차량운행자는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차량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원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 관리 운용과 관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과 관련된 관리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