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상벌규정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37 발령일: 2019년 4월 22일 시행일: 2019년 4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공무원의 업무 발전에 공헌한 우수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위법·부당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적법·공정한 업무집행과 깨끗하고 책임있는 건설청 행정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건설청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 건설청 표창규정, 건설청 성과평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포상)

① 각 부서 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행위와 포상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라 포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체감사에서 대민업무수범자, 공직기강수범자, 업무처리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자로 추천된 자

2. 외부기관으로부터 모범·선행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 기타 업무처리실적이 우수하여 타인에 모범이 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은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포상의 수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받은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 또는 광역시장·도지사 이상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자 수혜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에는 포상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처벌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처벌은 징계·경고·주의로 구분한다.

제7조(처벌기준 및 방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행위별 처벌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각 부서장은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직원이 별표2의 위반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와 처벌의 종류를 명시하여 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에 대한 연대책임)

①처벌대상이 되는 직무행위에 대한 관리자의 연대책임은 그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3의 비위행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3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9조(처벌의 가·감)

① 처벌을 받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 처벌한다.

1. 주의처분 2회를 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2.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조치한다.

② 동일한 감사기간 내에 받은 2회 이상의 주의, 경고처분은 1회로 간주 하되 2이상의 처벌이 경합될 경우 중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벌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의 등의 처벌은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의 가·감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처벌의 감경)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권한 있는 상급기관이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의한 경우

2. 법령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자체계획에 의한 처리일정 등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서면에 의한 분석이나 결정 등에 있어서 서류의 검토만으로서는 적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 수행한 업무내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5. 담당자의 평소 업무처리 능력,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제반정황 등을 감안할 때 면제 또는 감경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록유지 등)

① 운영지원과 인사 및 혁신행정담당관실 감사담당공무원은 별표5 에 의거 상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직원의 상벌현황(상 : 인사담당공무원, 벌 : 감사담당공무원)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을 위한 결재시 당해 인사발령 대상자의 상벌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