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핀테크지원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91 발령일: 2019년 4월 30일 시행일: 2019년 4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조사업 선정(‘보조금법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보조금법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관련),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관련),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관련), 보조사업 사후관리(‘보조금법 제6장 보칙’ 관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지원사업"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금융혁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사업담당부서"란 금융위원회 내에서 제1호의 핀테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과를 말한다.

제4조(예산 계상 신청 등)

①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보조금법 등에 따라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핀테크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조금법 제5조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핀테크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반기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의 제출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담당부서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보조사업담당부서는 감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핀테크지원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부정 수급 방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의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 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