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39 발령일: 2019년 5월 2일 시행일: 2019년 5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벤처기업부 청렴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 청렴감사관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감사관이 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그밖에 청렴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직무)

① 청렴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 활동

2. 산하기관 반부패 시책 평가 참여

3.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

4. 청렴 관련 제도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

5.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6. 그밖에 중소기업 분야 부패영향평가 등 청렴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활동

7. 별지 제3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수행 등)

① 청렴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감사관이 청렴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② 청렴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및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을 직접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감사관은 이해관계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렴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감사관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장관은 청렴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