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 작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19-9 발령일: 2019년 5월 10일 시행일: 2019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제2호·제16조제7항제1호에 따른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2호·제5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능력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의 부여에 관한 사항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한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3. 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자격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설명

4. 원자로시설의 건설사례와 운전경험을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련 구조물·계통 및 기기에 대한 시험 및 검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는 원자로의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2. 원자로규칙 제55조에 따른 자격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원자로규칙 제56조에 따른 운영절차서에 관한 사항

4. 원자로규칙 제57조에 따른 인적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자로규칙 제58조에 따른 운전경험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원자로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감시·검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중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이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허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설치 및 운전에 관한 기술능력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