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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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환경부장관은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환경부에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상하수도, 수질, 수자원 등 물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학계, 관련 기관, 단체 및 행정·법률 전문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③환경부 차관 및 수자원정책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환경부 차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물산업협력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1. 인증원의 정관 작성 및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
2. 인증원 소재지
3. 직제, 인사, 보수, 회계 등 주요 규정 결정
4. 인증원 설립 당시의 인증원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직원 채용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각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①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에 관한 심의 안건의 사전 준비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에 참가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인증원 설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환경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위원회는 인증원의 설립과 동시에 지체 없이 위원회의 문서, 재산 및 업무를 인증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