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14 발령일: 2019년 5월 14일 시행일: 2019년 5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과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권 문제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법무법인 중에서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이나 조력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수행하는 소송 및 헌법재판

2. 위원회 소관 또는 업무상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

3.「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법률상 의견

4. 위원회법 제45조에 따른 고발 및 그에 관련한 항고·재항고

5.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비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

6.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4조(해촉)

위원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2. 중대한 위법 행위로 법적 책임을 지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3. 위원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 밖의 사정 변경이 있어 더 이상 위촉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때

제5조(자문 절차)

각 부서(과와 담당관·인권상담조정센터·직제팀 및 인권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희망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 등을 밝혀 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고, 이에 따라 행정법무담당관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다.

제5조의2(직원에 대한 조력 절차)

위원회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소속 직원에게 제기된 고소·고발 및 소송에 관하여 각 부서 또는 해당 직원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조력을 의뢰하는 경우, 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고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다.

제6조(보수)

① 삭제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각 건당 30만원 이내의 사례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사안이 특별히 중요하고 업무의 수행에 현저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보다 늘릴 수 있다.

④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자문 결과의 사후관리)

행정법무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시행한 자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하고 전체 목록을 작성하여 두는 등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