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78 발령일: 2019년 5월 15일 시행일: 201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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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유 ㅇ 부산항 신항의 항만 물동량 증가로「복합물류시설용지」공급부족 예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정) 지원시설→ (변경) 복합물류시설 및 제조시설, (기정) 상업시설→ (변경) 지원시설 ㅇ「제3차(2017~203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80호, 2017.12.27.)」상「남측 컨테이너터미널 항만배후단지」목표연도 변경(2020→2025)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2013년~2020년→ (변경) 2013년~2025년 (5년 연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항 1. 경제자유구역(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가.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일원 ㅇ 면 적 : 51.065㎢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가덕도) 일원 ㅇ 면 적 : 1,444,162㎡   2. 경제자유구역 지정(변경)의 필요성 : 변경 없음 ㅇ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물동량 선점, 비즈니스 거점화 필요 ㅇ 신항만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거점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기간 가.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ㅇ (기정)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ㅇ (변경)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부산항만공사 나.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 변경 ㅇ (기정) 2013년 ~ 2020년 → (변경) 2013년 ~ 2025년 (5년 연장)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 없음 ㅇ 수용 및 사용방식(공영개발방식)   5. 재원조달방법 가. 사업비 내역 : 변경 <img id="42144428"> </img> 나. 연도별 투자계획 : 변경 (단위: 억원) <img id="42144310"> </img> 다. 재원조달방법 : 변경 (단위: 억원) <img id="42144265"> </img> 주) 사업비 분담비율은 사업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6. 토지이용계획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단위: 천㎡) <img id="42144258"> </img> ※ 신항배후지(남측) 외는 변경사항 없음 나. 신항배후지(남측)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img id="42144242"> </img>   7. 주요 기반시설 계획 가. 교통시설계획 : 변경 없음 1) 도로계획 : 변경 없음 ㅇ 대상지 북측에 기 계획되어 있는 임항도로를 주 진입도로로 설정하고, 물류 및 화물의 신속한 입출을 도모할 외부 연결도로를 2개소 계획 ㅇ 토지이용계획상 각 용지의 기능제고를 도모하고, 각 부지로의 접근성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내부 도로계획 수립 < 단지 외부 진입도로 계획 > <img id="42144238"> </img> < 내부 도로계획 총괄표 > <img id="42144236"> </img> 2) 주차장 계획 : 변경 없음 ㅇ 부족한 주차 수요 확충을 위해 주차장 2개소 계획 : 14,144㎡(11,570㎡ + 2,574㎡) 나. 용수 공급계획 : 변경 ㅇ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용도별(북합물류시설, 제조시설, 지원시설) 활동인구를 추정하여 용수 소요량 산정 및 원활한 공급계획 수립 ㅇ 부산매리취수장 → 덕산정수장 → 서부산권 계통 송수관로 →「신항만 배수지」에서 공급 〈 계획 급수량 〉 <img id="42144234"> </img> 다. 하수 처리계획 : 변경 ㅇ 하수배제방식은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분류식으로 계획 -「우수」는 사업지구 지형을 고려하여 자연유하 배제를 원칙으로 함 -「오·폐수」는 사업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설치하여 북「컨」배후단지 내 중계펌프장으로 압송한 후 녹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 〈 계획 오·폐수량 〉 (단위 : ㎥/일) <img id="42144212"> </img> 라. 에너지 공급계획 : 변경 ㅇ 에너지 수요량 산정 결과를 공급기준치와 비교·분석하여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타당성 여부 검토결과 기준치 미달로 타당성 결여 ㅇ 난방(급탕)용의 LNG는 부산도시가스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열에너지 수요 〉 <img id="42144204"> </img> 마. 전력 공급계획 : 변경 ㅇ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의 용원변전소(2013년 준공)에서 공급받을 계획임 〈 전력수요량 예측 〉 <img id="42144160"> </img> 바.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 변경 ㅇ 통신공급은 가장 근접한 전화국 노선을 이용·공급할 계획이며, 통신수요량은 여유율(20%)을 고려 약 4,000회선 필요 - 통신수요량 : (기정) 12,276회선 → (변경) 3,670회선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가. 활동 인구 : 변경 ㅇ 시설별 특성을 고려, 용도별 활동인구 추정결과 활동인구는 9,854인임(기정 51,821인) 〈 활동인구 산정 〉 <img id="42144148"> </img>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주택건설용지 미계획으로 해당사항 없음   9. 교통처리계획 가. 외부도로 연결계획 : 변경 없음 ㅇ「거가대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토록 연결도로 2개소(남컨 항만배후단지 진입도로, 가덕 항만지원특화단지 진입도로)를 계획 나. 단지 내부 도로계획 : 변경 없음 ㅇ 사업지구 내 주 진입도로인 임항도로를 주간선도로로 설정하고, 보조간선도로(30m) 2개 노선을중심으로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를 격자형 및 루프(loop)형으로 계획(20개 노선, 9,402m, 240,792㎡)   10. 산업유치계획 가. 유치업종 : 변경 ㅇ 산업유치계획은 기 수립된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부산항 신항 제조업 선호업종(식료품 제조업 등)을 수용하여 관련 계획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img id="42144146"> </img> 나. 업종별 배치계획(위치 등) : 변경 ㅇ 업종배치는 향후 신항배후지(남측)을 관리할 관리기관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에 부지를 공급(임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업종배치계획은 수립하지 않음 ㅇ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용지 총 계획면적 중 15,056㎡(기정 262,996㎡)를 제조(산업)시설용지로 계획   11.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해당 없음   12. 환경보전계획 : 변경 없음 ㅇ 대상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현황조사 및 개발계획을 근거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세부 검토 항목별로 예측?평가 ㅇ 도출되는 주요 예상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 후 각 항목별로 최적의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수립 ㅇ 향후 실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적정 저감대책 이행   13.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가.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ㅇ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입주 유도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방안 구축 ㅇ 향후 입주업체 모집 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부산항 신항 남「컨」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도록 계획 ㅇ 지속적으로 세분화, 다변화, 첨단복합화 되는 국·내외 물류업 추세를 고려하여, 선진 물류기법 도입 및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을 유도하도록 복합물류시설용지 입주업체 모집 시 신청자격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나. 외국인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ㅇ 외국인을 위한 주거용지를 계획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입주자 모집공고 및 업체선정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조성 토지를 임대함 ㅇ 따라서, 개발계획 단계인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상태임 ㅇ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인 신항배후지(남측)의 활성화 및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ㅇ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또는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계획   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변경 없음   17.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가. 문화시설 : 해당 없음 나. 공원·녹지계획 : 변경 없음 ㅇ 종사자 및 이용자의 휴식, 휴게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경관조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ㅇ 공원은 대상지 중심부 장항유적지 및 구릉지 주변을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 지원시설용지 남측지역에 소공원을 계획하여 녹지 거점으로 활용 ㅇ 녹지는 사업대상지 남측 및 서측 경계부에 계획하여 주변의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해 방지 및 생태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 공원·녹지계획 (변경 없음) 〉 <img id="42144126"> </img>   18. 도시경관계획 : 변경 없음 ㅇ 친수시설, 공원·녹지체계로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ㅇ 공공업무시설이나 인구집중유발시설은 가장 좋은 경관이 확보되는 장소에 위치시키고, 이질적 도시경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과의 조화 유도 ㅇ 해안 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이미지 부각을 고려하여 상징적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ㅇ 관문성을 부각시키도록 진·출입부 랜드마크 형성 및 야간경관 연출 유도   19.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20.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 변경 없음 가. 공동구 : 해당 없음 나. 기타 ㅇ 우·오수관, 상수관로 및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은 매설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서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지하매설물의 설치, 이용,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21.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22.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 해당 없음   23. 법 7조의2 규정에 의한 지정·수립·확정·승인·변경 등 의제사항 : 해당 없음   24.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ㅇ「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신항배후지(남측)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된 도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개발팀(051-979-5114)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