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처리 예규
본문
이 예규는 「항만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여객터미널의 위탁운영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적용하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예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한다.
②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및 지방해양수산청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④ 여객터미널 위탁운영업무 용역 경쟁 입찰을 위한 예정가격은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⑤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배점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경쟁 입찰공고 시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산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특수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객터미널 위탁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계약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여객터미널의 사정에 따라 업무범위를 가감할 수 있다.
1. 여객터미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
2. 여객터미널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3. 여객터미널 건축물·전기·기계·통신설비 등의 점검 및 유지보수
4. 여객터미널 내·외부 승선통로 및 여객선 부두의 유지관리
5. 여객터미널 이용객 출입 관리, 홍보·운항정보 안내 등 서비스 제공 및 질서유지
6. 여객의 승선권 확인업무
7. 여객터미널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
8. 여객터미널이용료 징수대행 및 납부 등의 관리
9. 그 밖에 보안, 질서유지, 대테러, 방역 등 여객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함께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원과 함께 현장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 작업지휘, 복무규율과 계약업무 수행에 따른 발주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을 위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를 배치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 책임자에게 계약 이행과 관련한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계약재산의 노후로 인한 보수 및 교체, 특별수선, 대수선 등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및 교체의 사유와 소요예산 등을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비의 범위 내에서 모두 부담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항선박의 증감 및 여객터미널 시설 증축 등 과업 범위에 증감이 있을 때
2. 그 밖에 임금 인상 및 물가 변동 등 부득이하게 변경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