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정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64
발령일: 2019년 5월 27일
시행일: 2019년 5월 27일
본문
1. 고 시 명 : 부여 관북리유적 보호구역 지정 정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428호 「부여 관북리유적」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관북리 33번지 외
나. 정정 내용 : 고시 도면 기준 지번별 면적조서 오류 정정
ㅇ 당초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63필지 183,232㎡
ㅇ 정정 고시 : 보호구역 지정 459필지 164,852㎡(감 18,380㎡)
※ 문화재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필지 조정사항 고시
- 당초 310필지 131,467㎡, 변동 249필지 131,483㎡(증 16㎡)
3. 정정 고시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 전화 (041) 635-2450 / 팩스 (041) 635-3087
- 주소 (우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ㅇ 부여군 문화재과
- 전화 (041) 041-830-2623 / 팩스 (041) 830-2959
- 주소 : (우 3316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6.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번별 면적조서
□ 보호구역 정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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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구역(구역은 변동 없음 : 필지 누락 및 합병 등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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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정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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