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25
발령일: 2019년 5월 21일
시행일: 2019년 5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