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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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운항기술기준고시 9.3.3.9A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항공기 위치 추적이 어려운 경우에 항공사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을 승인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항공기 위치 추적(Aircraft Tracking)"이란 항공사가 비행 중인 각 항공기의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의 지상기반 기록을 표준화한 주기로 유지 및 업데이트하는 일련의 과정(process)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 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
3. "4D/15 서비스(4D/15 service)"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때,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적절한 장비를 장착한 항공기로부터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을 말한다.
4. "4D/15 추적(4D/15 tracking)"이란 항공사가 15분 이내의 간격으로 4차원 (위도, 경도, 고도, 시간) 위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지역(Oceanic area)"이란 각 국가의 영토를 벗어난 바다 상공의 비행공역을 말한다.
6. "운항통제(Operational control)"란 항공사가 항공기의 안전성과 비행의 정시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비행의 시작, 지속, 우회 또는 취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란 운항하고자 하는 공항에 대한 항공기 성능, 운항 제한사항 및 항로상에서 예상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비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작성한 비행계획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항공사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
1. 비행중인 개별 항공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지상기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 수립 사항
2. 모든 운항 지역에서 권장되는 항공기의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
3. 해양지역에서 요구되는 항공기 자동화된 위치 결정 및 추적 간격 수립 사항
4. 추적 데이터 보존요건 수립 사항
5. 요구되는 항공기 추적 자동보고 간격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요구되는 위험평가 과정 수립 사항
6. 지상 기반 비행 감시 및 항공관제기관 통보 요건 수립 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최대이륙중량이 27,000kg 초과하면서 승객 좌석 수가 19석 초과인 여객기가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매 15분마다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항공사가 구축하였는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자동보고를 통해 항공기 위치데이터를 수집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항공기 추적 정책, 과정 및 절차를 개정하는지 확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경우 4D/15 추적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항공사가 다음 사항의 특정 정책 및 절차를 갖추는지 확인한다.
1. 특정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을 추적하는데 필요한 책임, 업무 및 행동의 확인 여부
2. 각 비행추적과 관련된 책임, 업무 및 행동이 적절한 인원에게 배정되었는지 확인 여부
3. 4D/15 서비스가 의도된 경로를 따라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비행계획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계획노선을 검토하는 여부
4. 항공기 장비가 사용 중인 4D/15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
5. 항공사가 4D/15 추적을 수행하는 지역, 노선 또는 노선의 구간 식별 여부
6. 4D/15 추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의 확인 여부 (예 : 비행편이 감시 공역에 다시 진입하거나 4D/1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기(일회성) 또는 장기(연속성)비행 조건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험평가 기반 대체수단을 수립하는지 확인한다.
1. 비행시작 전에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항공기 장비 결함
2. 항공기와 무관하게 4D/15 추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주변 시스템 결함
3. 4D/15 추적이 커버하기에 부족한 정상적인 단거리 비행 구간
4. 통상적으로 4D/15 추적이 요구되지 않는 공역에서, 공역 폐쇄 등으로 인한 우회 항로 이용으로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가 4D/15 추적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5. 극지항로와 같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
6.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적 문제나 노출 수준(level of exposure)이 4D/15 추적을 보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밖의 비행 시나리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수행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비행추적 이행을 지원하는 필요한 지식, 기술 및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평가 수행
2. 항공기 추적과 관련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항공사의 능력수준 정의
3. 요구수준에 대한 현행 자체능력 수준과의 격차 분석을 수행
4. 격차분석 결과에 따라 요구수준의 성능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의 시스템, 기술, 정책,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격차를 없애는 노력 사항
5. 항공기추적 이행 계획의 사전/사후 이행에 대한 위험평가 수행. 이때 위험평가는 항공사 자체의 안전관리시스템(SMS)내에서 수행 가능
6. 4D/15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특별히 항공기 위치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안 평가
7. 비행계획 시스템 및 항공기 위치 데이터 출처를 검토 한 후,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경고 제공 여부 등을 포함한 지상 기반 감시 과정에 대한 검토 수행.
가. 운항비행계획서(OFP)와 불일치
나. 보고지점에서 위치보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항
다. 비행고도의 불일치
라. 특정 지점 통과시간 불일치
마. 사용자가 설정한 기타 감시 및 보고 요건과 불일치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4D/15 추적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할 때 비행 승인을 받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여 위험평가 과정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한다.
1. 자동보고 간격을 확보할 수 없이 계획한 비행을 시작하는 경우,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 수립 및 문서화
2. 위험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 지식, 기술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인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계획 수립
3. 위험평가 과정을 유발하는 사건 정의의 명확화
4. 위험평가 과정에서 자동보고 간격을 위반할 수 있는 사항 확인
5. 위험평가 과정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확인
6. 완화수단 이행 및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 결정(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
7. 비행개시 전에 적용되는 완화 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항공사 자체 문서(MEL, 특정 공역 절차, SOP 등)에 충분한 지침이 있는지 확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정 항공사에 자동으로 15분 간격 보고 기능이 없는 비행을 허용하는 경우 위험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문서화 여부를 확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로 인해 일어날 결과의 확률 및 심각성에 따라 그 요인을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을 확인한다.
1. 항공사의 운항통제시스템 및 과정의 능력
가.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추적 능력
나. 누락된 위치보고를 감지하고, 이를 해결하는 항공사의 지상 기반 시스템 및 과정의 입증 가능한 비행 감시 능력
다. 자동화된 4D/15 추적이 불가능할 경우, 적응할 수 있는 지상 기반의 입증 가능한 추적 및 감시 능력
라. 4D/15 추적에서 실패에 대처하는 관계 인력에 대한 적절한 훈련
마. 필요시 관련 당사자와 이용 가능한 추적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
바. 관련 항공교통관제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
사. 항공기 위치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누락된 보고를 적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지상 기반 시스템 또는 과정
2. 항공기 및 그 시스템의 전반적인 능력
가. 자동화된 항공기 위치 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여분의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예 : 엔진상태모니터링시스템, 위성기반 기내엔터테인먼트시스템 등)
나. 자동 및 수동으로 위치보고를 지원하는 가용한 항공기 기술로 제공되는 추적 능력(ACARS 또는 SATCOM/HF/VHF를 통한 음성 등)
다. 운항 예정 지역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탑재된 서비스 가능한 항공기 위치 기술(예 : ELT, ULD, 조난중인 항공기 위치 시스템, EPIRBS*)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 EPIRBS : Emergency Position-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
라. 항공기에 탑재된 사용 가능한 통신 기술(예 : VHF, HF, SATCOM, SATVOICE, SAT-Phone 등)과 계획된 운영 지역과 관련하여 가용한 장비에 의해 제공되는 통신 능력
마. 통신시스템 잉여 장비
3. 항공기의 위치를 결정하고 항공기와 통신할 수 있는 가용 수단
가. 항공기와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통신할 수 있는 항공사의 입증 가능한 능력
나. 항공기 위치를 결정/갱신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항공사/ATS 간 통신 및 감시를 지원할 수 있는 감시 및 통신 능력의 품질 및 신뢰성(예 : 지상 기반 추적 지원/갱신, 누락된 위치보고 문제 해결, 비행 상태 확정 등)
다. 비행편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VHF 통신 범위를 넘어서는 구간의 감시 정보에 대한 항행서비스제공자(ANSP)와의 접근 수단
라.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출처의 비행 추적 자료에 대한 항공사 접근 수단
4.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빈도 및 기간
가.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에서 계획한 비행 또는 일련의 비행에서 자동보고가 되지 않는 구간
나. 계획한 비행편의 비행시간 및 격차가 발생하는 구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에서 그러한 격차 구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 또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5. 운항승무원 절차의 변경(업무량 증가 등)으로 야기되는 인적요소 결과
* 주 : 4D/15 추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HF 음성 위치보고는, 추가 작업량으로 운항 승무원의 다른 운항 업무를 방해하고 운항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수동으로 위치를 보고하면 정확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다
6. 특정 완화 조치 및 대응절차(contingency procedure)
가. 위험 결과의 가능성 또는 심각성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위험완화 전략은 계획된 운항 또는 일련의 운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 운항통제 인원 및 운항승무원이 사용하는 대응절차는, 4D/15 서비스 또는 4D/15 추적의 격차를 해소하고 항공사의 항공기 추적 능력을 최대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사가 운항기술기준 9.3.3.9A에 따라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항공사에 통보한다. ① <승인심사표>는 본 지침 별표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항공사의 운항통제시스템 능력
2. 운항지역에 대한 4D/15 서비스 분석 및 4D/15 추적 계획
3. 종사자 훈련
4.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등
② 새로운 비행기 형식/모델 혹은 4D/15 추적이 요구되는 운항구간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신청서 내용이 본 지침에 부합되는 경우 승인하여야 한다.
②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비행기의 형식 및 모델명
2. 위험평가기반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적용 지역(구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프로그램 및 설정된 신뢰성 수준을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 여부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뢰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고 심각한 사태발생 우려가 있거나 결함이 발생되어 위치추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거나 위험평가기반 위치추적시스템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