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본문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작업장"이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을 수집·선별·포장하는 작업장과 알가공품을 생산하는 알가공장을 말한다.
2. "식용란"이란 닭의 알, 메추리의 알, 오리의 알을 말한다.
3. "알가공품"이란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4. "수출국"이란 태국을 말한다.
이 고시는 대한민국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위생요건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의 원료가 되는 알은 수출국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되거나, 대한민국에 수출이 허용된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수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은 식용란을 수출하기 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Enteritidis와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의 생산농장에 대하여 수출 전 6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한 Salmonella Enteritidis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 식용란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서는 식용란을 공급하는 농장별로 식용란에 대하여 3개월에 1회 이상 살모넬라에 대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농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재검사를 한 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수출용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조치 결과와 살모넬라 검사결과에 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수출 식용란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대한민국 수출용 원료란을 생산하는 농장은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공중위생 상 위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잔류화학물질,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제품명, 제조사, 제조일(또는 유통기한) 등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알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유형별 열처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란액 : 중심부 온도기준 64℃에서 2분 30초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2. 난백액 : 중심부 온도 기준 55.6℃에서 870초 또는 56.7℃에서 232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3. 난황액 : 중심부 온도 기준 62.2℃, 13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4. 전란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0℃에서 188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5. 난백분 : 중심부 온도 기준 67℃에서 20시간 또는 54.4℃에서 513시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6. 난황분 : 중심부온도 기준 63.5℃에서 3.5분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
① 해외작업장은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되고 수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곳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실사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등록한 작업장이어야 한다.
② 해외작업장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또는 GMP(우수제조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모니터링 등 기록을 문서로서 작성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해외작업장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입고부터 최종제품의 생산 및 출하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알가공품의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원료 알의 할란과 할란 후 알 내용물에 대한 냉각 기준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해외작업장에서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물은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수출국의 음용수 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해외작업장은 생산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 회수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리방법(폐기 포함) 등을 문서로 규정한 지침을 운영하여야 하며 원료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판매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과 알가공품의 포장 용기는 수출국 및 대한민국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②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은 가공·수집·포장·유통·취급 및 보관의 전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위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으로 도착할 때까지 재오염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운송·취급되어야 한다.
①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해외작업장은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출국 정부는 해외작업장에서 상기 위생요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잠정 중단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의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 후 수출위생증명서의 발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 시마다 해당 식용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식용란에 한한다.), 제6조제3항(알가공품에 한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2. 제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3. 작업장 등록번호, 명칭, 소재지
4. 생산 또는 가공일자
5. 컨테이너 번호
6. 위생증명서 발행일자, 발행자의 소속·직책·성명 및 서명
7. 그 밖에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상호 간에 협의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