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기본조사 및 기본도제작에 관한 작업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안해역의 개발 보전을 위한 기초설계 및 개발계획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안해역기본도를 제작하기 위해 수심측량·지층탐사·저질조사·노간출암조사 등의 조사방법과 기본도 제작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해역 기본조사" 란 육지와 인접한 연안지역에 대한 기준점측량, 수심측량, 지층탐사, 저질조사, 노간출암조사 등을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연안해역기본도" 란 1/2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등심선, 기반암심선 등의 해저지형을 추가적으로 표현한 전산파일 형태의 수치지도와 도식규정을 기준으로 표현한 종이지도 형태의 지형도를 말한다.
3. "기준점측량"이란 측량선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설치 ·측량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자료처리"란 연안해역 기본조사 성과 또는 국립해양조사원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연안해역기본도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거나,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5. "수심측량"이란 해역에서 수심을 측정하는 작업(이하 "측심")을 말한다.
6. "지층탐사"란 해양지질학적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음파 또는 탄성파 측량장비를 이용하여 해저지층분포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7. "저질조사"란 해저면을 구성하고 있는 저질의 종류를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8. "노간출암조사"란 해역에서 수면상 노출 또는 조위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암석을 조사하는 작업을 말한다.
본 규정은 연안해역기본도 제작에 적용하며, 연안해역 수치지도 작성에 대한 사항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정에 따른다.
① 연안해역기본조사 및 연안해역기본도에 적용되는 좌표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좌표값의 단위는 m단위로 하고,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 연안해역 기본조사
연안해역기본조사는 연안해역기본도제작에 필요한 수심, 조석 등의 취득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준점측량
2. 수심측량
3. 지층탐사
4. 저질조사
5. 노간출암조사
연안해역기본조사는 국립해양조사원 수로측량업무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점측량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기준점 측량 시 평면위치는 GPS에 의한 측량방법으로 시행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2. 기준점 측량 시 수직위치는 수준측량작업규정을 따르며, 2등 수준측량에 준하여 측량지역 인근 기본수준점(또는 조위관측지점)의 수직위치 차이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료처리
자료처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심측량 자료처리
2. 저질조사 자료처리
3. 지층탐사 자료처리
4. 노·간출암조사 자료처리
① 평면위치는 측량 전용 S/W를 활용하여 UTM기준 데이터를 TM기준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때 해당지역 투영원점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② 높이기준면은 타원체고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지오이드 모델을 이용하여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③ 조위기준면은 기본수준점 기준으로 측량된 성과를 수준점 기준 표고성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변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수직기준연계성과가 있는 지역일 경우 해당지역 Offset값을 적용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
2. 국가수직기준 연계 성과가 없는 지역일 경우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조위기준면을 변환한다.
④ 변환된 성과를 측량전용 S/W를 활용하여 내삽(Interpolation)기법을 적용하여 등심선을 생성한다.
저질조사 자료에 대하여 평균입도(Mean Diameter) 분석, 분급도(Sorting) 및 편왜도(Skewness) 분석, 저질분포표 경위도 성과의 TM좌표 변환을 통해 저질 중앙입경을 산출한다.
지층탐사 자료에 대하여 평면위치 변환, 높이기준면 변환, 조위기준면 변환을 실시하고, 단면도 생성 후 수심과 암심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갱정수심에서 충적층의 두께를 산출 하여야 한다.
노간출암조사 자료에 대하여 평면위치 변환, 높이기준면 변환, 조위기준면 변환을 실시한다.
제4장 연안해역 수치지도 제작
연안해역 수치지도는 1/25,000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연안해역 자료처리 성과를 별도 레이어코드를 적용 전산편집하여 제작하며, 레이어코드는 [별표 1]와 같다.
① 등심선은 수심측량 자료처리 성과를 기초로 주곡선은 1m 간격으로 계곡선은 5m 간격으로 형성되도록 편집하고, 등고수치는 계곡선 선상에 위치하도록 입력한다. 이때 중간점(Vertex)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심점과 수심선 수치는 가장 깊은 곳, 주요한 경사변환점 또는 부근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부여한다.
① 기반등심선은 지층탐사 자료가공 성과를 기초로 5m 간격으로 형성되도록 편집하고, 등심수치는 선상에 위치되도록 입력한다. 이때, 중간점(Vertex)을 생략할 수 있는 각도는 10°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암심점과 암심수치는 주요한 경사변환점 또는 부근을 대표하는 지점을 선정하여 부여한다.
① 저질분포는 저질조사 자료가공 성과를 기초로 저질성분을 파악하여 기호화하여 편집한다. 저질 성분과 표현방법은 다음 표와 같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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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질중앙입경은 동질의 저질분포상 중앙 부분에 입력한다.
노간출암조사 자료가공 성과를 기초로 노출암 및 간출경계를 선형으로 편집한다.
제5장 연안해역기본도 제작
연안해역기본도는 연안해역 수치지도를 별도 도식규정을 적용하여 제작하며, 도식규정은 [별표 2]과 같다.
수심 표현은 등심선 및 수심점 편집성과를 기초로 표현하고, 도식규정에 정의된 급간을 적용하여 음영형태로 표현한다.
암심 표현은 기반등심선 및 암심점 편집성과를 기초로 등심선과 중첩하여 표현한다.
저질 표현은 저질분포 및 중앙입경 편집성과를 기초로 도식규정에 정의된 심볼을 적용하여 표현한다.
노간출암 표현은 노간출암 편집성과를 기초로 도식규정에 정의된 심볼을 적용하여 표현한다.
난외주기는 1/25,000 지형도를 기초로 해상부분 지형지물의 범례와 저질분류표, 조석자료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해상부분 지형지물 범례 : 등심선 주곡선, 등심선 계곡선, 수심점, 암심점, 충적층의 두께, 충적층 구성물질 등
2. 저질분류표 : 저질명, 저질기호, 중앙입경 등
3. 조석자료 : 기본수준면 및 평균해수면 기준 약최고만조위, 대조평균만조위, 평균만조위, 소조평균만조위, 평균해면, 소조평균간조위, 평균간조위, 대조평균간조위, 약최저간조위 등
제6장 정리점검 및 납품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도엽간 지형지물 표현의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투영원점과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변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투영원점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납품성과는 작업공종별로 다음과 같다. 단, 국립해양조사원 측량성과 활용시 1호에 해당하는 성과는 납품을 생략할 수 있다.
1. 연안해역 기본조사 성과
가. 수심측량 성과 : *.xyz파일
나. 지층탐사 성과 : *.sm파일
다. 저질조사 성과 : 입도분석표
라. 노·간출암조사 성과 : 노간출암 측량결과표
2. 자료처리 성과
가. 수심측량 자료처리 성과 : 등심선 원도(dwg)
나. 지층탐사 자료처리 성과 : 기반등심선 원도(dwg)
다. 저질조사 자료처리 성과 : 저질분포 및 중앙입경 원도(dwg)
라. 노간출암 자료처리 성과 : 노간출암 원도(dwg)
3. 연안해역기본도 제작성과
가. 정위치편집성과 : 1/25,000 수치지도 파일[해상부분](dwg,dxf), 1/25,000수치지도 파일[육상부분포함](dwg,dxf)
나. 도면제작 편집성과 : 1/25,000 지형도 인쇄도면 및 파일[육상부분 포함](dwg,eps)
「국토지리정보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