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 발령일: 2019년 5월 23일 시행일: 2019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이 정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의 특례)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정책문제와 관련된 중요하고 특수한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사항)

①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6조(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