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5 발령일: 2019년 5월 23일 시행일: 2019년 5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468호)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

1. 교육기획과장

2. 교육운영과장 <개정 2019. 5. 23.>

3.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사무관

4. 교육운영과 서무담당사무관 <개정 2019. 5. 23.>

②위원회의 의사를 기록·유지·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 서무담당실무자가 된다.

제3조(운영)

①위원장은 회무를 관장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조정·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

3. 연간 보안업무활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실적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7.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

8. 통제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9. 자체 무선망 신·증설 및 통신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

10. 데이터통신망(하이텔, 천리안, LAN, 인터넷 등 전산망 구축 등)의 신·증설

11.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제4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갖는다.

제5조(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