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579 발령일: 2019년 5월 27일 시행일: 2019년 5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입징수관

2. 재 무 관

3. 지 출 관

4. 출납공무원

5. 물품관리관

6. 물품운용관

7. 채권관리관

8. 재산관리관

9. 회계책임관

10. 국유재산책임관

11. 위 각호에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분임자·대리분임자 및 보조자

제3조(재정보증)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단, 단기간의 특별한 사업만을 위하여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방법)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료의 지급)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재정보증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재정보증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도 제4조의 금액에 의한 보증보험 계약을 한 것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