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 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서의 제출기일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내부망 해외출장 보고서 전용 게시판에도 등록되어야 하며,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ㆍ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