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국외출장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123 발령일: 2019년 6월 3일 시행일: 2019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3.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연간운영계획에 대한 심사를 득할 경우 개별 공무국외출장은 심사 면제)

4.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인사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단, 출장자 본인, 출장자 소속 간부직원 등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감사 담당 부서장 및 외부위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의 신청)

공무국외출장 신청자(국외출장 주관 부서장)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출장 실시 예정 15일전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요청서의 제출기일을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ㆍ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 신청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예정일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득해야 한다.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공무국외출장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현지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공무국외출장 대행사를 선정하려는 경우로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한 출장금액 중 대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및 위원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를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결과보고서는 내부망 해외출장 보고서 전용 게시판에도 등록되어야 하며, 출장계획서상의 출장목적과 출장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출장결과, 쟁점사항 및 주요 활동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현황 제출)

원자력안전위원회 각 국ㆍ과장은 공무국외출장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