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31 발령일: 2019년 5월 29일 시행일: 2019년 5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서실 운영에 있어서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운영관리)

도서실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관장한다.

제4조(도서의 정의)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자료를 총칭한다.

제5조(도서의 종류)

①도서실에 수입되는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도서 : 서지 및 내용면에서 귀중할 뿐 아니라 절판 및 희귀도서로서 분실하면 구하기 어려운 특수한 도서

2. 참고도서 : 사전, 편람, 연감, 연표, 명감류, 지도첩, 통계서

3. 일반도서 : 단행본 중 참고도서를 제외한 도서와 4, 5호의 간행물을 취합 제본한 도서

4. 연속간행물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등으로 발간하는 간행물

5. 기타자료 : 팸플릿, 리플릿, 회의자료 등 1, 2, 3, 4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

②귀중도서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도서의 수집)

①도서실에 소장한 도서의 수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삭제2013.3.00.>

2.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도서는 15부를 도서실에 우선 배부한다.

3. 도서의 구입은 각과로부터 구입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 비치한다.

4. 연구기획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다.

5.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

6. 국립산림과학원 직원의 공무해외출장 중 수집한 도서는 도서실에 기증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기증)

①국립산림과학원 명의로 접수되는 모든 기증도서 및 유품은 연구기획과(도서실)에서 접수 처리한다.

②개인으로부터 기증받는 도서 및 유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기증대상자는 국립산림과학원 재직자, 산림청 및 유관기관 재직자, 산림관련 교육기관 종사자로 제한한다.

2. 기증의 가부는 연구기획과장이 결정한다.

3. 기증자는 별지1호의 위임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증도서 및 유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립산림과학원에 귀속된다.

4. 기증도서 및 유품은 도서실 기증도서코너에서 3개월간 전시한 후 접수, 등록한다.

5. 도서 및 유품의 보존 및 관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실 운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증도서 및 유품 중 중복도서 및 복사본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

6. 도서기증자에 대한 예우로써, 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개실 및 휴실)

①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

②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

제2장 도서의 보존관리

제9조(도서관리)

도서 관리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

1. 서고 내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서고를 직사광선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3. 환기를 자주 시켜 서고 내의 습도를 항상 55% 내외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서고 내의 온도는 항상 18~20℃로 유지시켜야 한다.

5.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도서의 점검)

ⓛ도서의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서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실도서의 파악

2. 잘못 배열된 도서의 시정

3. 파오손 도서의 검색

4. 라벨이 없어진 도서에 라벨 재첩부

5. 습기 있는 도서의 건조 및 소독

6. 불용도서(제적시킬 도서)의 파악

제11조(도서의 제적)

ⓛ제적시킬 도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도서의 부수가 많을 때

2. 기존도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완전한 신도서를 입수하였을 때

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오손되었을 때

4. 도서의 내용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졌을 때

5. 국가 및 사회적 제약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제적시킬 도서가 파악되면 제적도서 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제적도서가 확정되면 도서원부에 적선으로 말소하고 비고란에 제적사유, 제적연월일, 결재문서번호 등을 기입하여 둔다.

④제적도서에 해당되는 각종 카드는 뽑아서 별도 배열하고 도서현판을 정리한다.

⑤제적도서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 파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제12조(훼손 및 분실도서의 변상)

①도서실 소장 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원본과 동일한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③전 ①, ②항의 변상기간은 원장이 정한다.

④변상기간 내에 변상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변상액의 배액을 봉급에서 우선 공제하여 변상도서 구입액에 충당 후 청산한다.

제3장 열람 및 대출

제13조(열람)

①도서의 열람은 국립산림과학원 직원과 신분이 확인된 외부이용자에 한하며, 외부이용자는 외부이용자대장에 기재한 후 열람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6.2.>

③도서의 열람은 도서실 내의 열람실에 한하며 실외대출은 할 수 없다.

④ 1인당 열람할 수 있는 도서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제5조①항1호의 귀중도서 외의 모든 도서는 열람할 수 있다.

⑥귀중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출)

①도서대출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과 비정규직원에 한한다.

②1인당 대출 도서권수는 15권 이내로 하고 계통적 문헌조사를 할 경우에는 30권까지 대출할 수 있다.

③1회의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대출할 수 있는 도서는 제5조①항3호의 일반도서에 한한다.

⑤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해당도서를 지참하여 도서실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2회까지 재대출 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6.2.>

제15조(반납)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

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②전①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2회 이상 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문헌복사)

문헌복사는 복사지를 지참하여 직접 복사한다. 단, 문헌이외의 복사 및 도서의 전체 복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17조(기타)

①매월 신착도서 안내서를 작성 배부한다.

②배부목적으로 납본된 도서를 배부한다.

③도서실 일지를 비치하고 업무내용을 매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