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정기간행물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제2조의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정기간행물법 제7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육성을 위한 기본시책 수립
2. 정기간행물법 제9조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건전한 발전과 정기간행물산업 진흥
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으며,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독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1인,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정기간행물 단체가 추천하는 3인, 정기간행물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기간행물법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또는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그 대리인 또는 자문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시급한 경우에 한해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건 및 보고사항
2. 주요 회의내용
3. 결정 요지
4. 표결 수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은 심의 및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