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방계약 전문기관 지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45
발령일: 2019년 5월 23일
시행일: 2019년 5월 29일
본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에 의한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정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나. 업무내용
○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의 연구·자문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의 시공과정·시공품질 등 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계약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