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88 발령일: 2019년 6월 5일 시행일: 2019년 6월 5일

본문

1. 전원개발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ㅇ 법인의 명칭 :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ㅇ 법인의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ㅇ 대표자 성명 : 정 재 훈   2.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명칭 :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3.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목적 ㅇ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대진원자력발전소의 사업종결을 이사회에서 의결(‘18.6.15.)하였고, 동 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함에 따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에 의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철회   4.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토지명세 별항) ㅇ 면 적 : 3,178,454㎡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2012.9.14.)의 다음 단서 조항도 함께 철회한다. <img id="42552054"> </img> ㅇ 위치도 및 지적도 : 삼척시청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본사 및 서울사무소)에 비치   5.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시점 : 부칙 참조   6. 지형도면 고시 ㅇ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삼척시청 에너지정책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