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94 발령일: 2019년 6월 4일 시행일: 2019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 및 화산 발생 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통해 지진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운영 등)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 및 화산의 재해원인조사를 위해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조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조사단장의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사단의 신속한 구성·운영을 위해 조사단의 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사전에 지정·위촉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단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선발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3. 제3항에 따라 지정·위촉된 전문가

4.「자연재해대책법」제10조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 회원

5.「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지원한 전문가

6. 그 밖에 학식, 전문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조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를 위하여 직원의 조사단 파견, 조사·분석 활동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진·화산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진·화산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의 중앙합동조사단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사시기)

중앙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해저지진으로 인해 지진해일이 내습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화산이 분화하여 국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조사기간)

① 중앙합동조사단의 운영시기를 감안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정한 기간에 조사를 실시한다.

②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조사단장은 조사기간을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중앙지진·화산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방법 등 조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현지조사시 조사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 초동보고서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화산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야 한다.

제8조(국외지진·화산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에서 지진·화산피해 발생 시 국외지진·화산피해조사단(이하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가동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외국에서 해저지진으로 지진해일 피해가 발생된 경우

3. 외국에서 화산분화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의 구성·운영, 임무, 조사기간, 현지조사,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의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경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지진·화산조사단 및 국외지진·화산조사단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비, 비디오 촬영비, 위성사진 분석비, 조사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진·화산조사단, 국외지진·화산조사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