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62
발령일: 2019년 5월 24일
시행일: 2019년 5월 24일
본문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4/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조정사유
(면적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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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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