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62 발령일: 2019년 5월 24일 시행일: 2019년 5월 24일

본문

1. 고 시 명 : 「울주 언양읍성」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ㅇ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서부리 일원 나.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항(*당초 23필지 21,777㎡ →변경 22필지 21,914㎡)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22-1번지 등 4필지 조정 다.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ㅇ 울주 언양읍성의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된 면적 및 경계 오류를 정정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7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전화 052-229-3733/팩스 052-229-3719 - 주 소 : (우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 홈페이지 : http://www.ulsan.go.kr ㅇ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2-204-0324/팩스 052-204-0319 - 주 소 : (우 44959)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양읍 군청로 1 - 홈페이지 : http://www.ulju.ulsan.go.kr   6.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대상 및 조정사유 (면적 단위: ㎡) <img id="42600309"> </img>   7.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지적도(*빨강색 문화재구역, 파란색 문화재보호구역) <img id="42600331">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