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북지방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전북지방환경청 발령번호: 33 발령일: 2019년 5월 20일 시행일: 2019년 5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지방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진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을 포함한 5~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부서장 직무대리 포함) 공무원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①승진임용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승진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 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년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주요업무 개선실적 및 성과 등 조직 기여도

5.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③ 업무능력이 탁월하거나 제②항의 4호내지 5호에 의하여 대·내외 수상 등 조직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 평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1]과 같다.

제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7급 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정 및 평정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성과상여금 지급

제10조(성과급심사위원회)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 및 지급등급 조정을 위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4조 및 제5조 규정을 준용하되, 간사는 성과 담당으로 한다.

제5장 포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포상, 장관표창, 환경대상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청장표창은 환경의 날(6.5) 및 연말 종무식 때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공적이 있을 경우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징계

제13조(징계위원회)

6급이하(연구사 포함)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 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고충처리

제16조(고충심사사위원회)

6급 이하 소속공무원(연구사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 상담 및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④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8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17조 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