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본문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56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이하 "전기통신역무"라 한다)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이용가능 지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등을 말한다.
2. "이용가능 지역"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3."이동통신(5G)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15 규격 이상)을 이용 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4. "이동통신(LTE)서비스"라 함은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3GPP Release 8 규격 이상)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5. "이동통신(IMT2000)서비스"라 함은 WCDMA 또는 WCDMA에서 진화된 이동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단, 이동통신(LTE)서비스는 제외한다.
6. "무선랜(WiFi)서비스"라 함은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7.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라 함은 디지털가입자회선(DSL), CATV망 또는 중계유선망, BWLL, Dial-up, 기타 유선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8."10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2.5Gbps 이상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9. "기가급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를 초과하고 2.5Gbps 미만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10. "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 함은 하향 전송속도가 100Mbps 이하인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또는 다른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이동통신(IMT2000) 서비스, 무선랜(WiFi)서비스
2.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② 제1항제2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 원 이하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① 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능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2. 이용가능 지역의 주소 등 위치 정보
② 사업자는 전국의 면적을 가로 75미터 x 세로 75미터 단위로 구분하여 각 전기통신역무에 대하여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무선랜(WiFi) 서비스와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5G)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및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이하 "이동통신서비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용도, 주파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단계별로 구분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10기가급인터넷서비스, 기가급인터넷서비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로 구분하여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등의 정보를 지도 등의 형태로 색깔, 무늬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기점검 등에 필요한 제5조제1항의 정보 관련 자료를 전자적인 수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