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 수납 및 미수금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진료비는 요양급여 적용환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납에 의한 금액을 수납하고, 비보험환자의 경우는 병원에서 정한 수가에 의한 금액을 수납한다.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외래환자에 대한 각종 금액의 수납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모든 처방(각종 증명 포함)은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하고, 계산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한 후 약국 또는 제증명창구로 보내야 한다.
2. 각종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 검사비를 납부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외래진료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미수금의 수납이 완료된 후에 진료접수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진료비의 잘못 납부나 자격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즉시 환불 조치한다.
② 검사 미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검사비의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확인 한 후 환불 조치한다.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진료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총무과(원무팀)에서는 재원환자의 진료비와 외래 및 퇴원환자의 미수금을 납부하도록 정기적으로 독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원환자의 진료비가 2개월 이상 체납될 때는 즉시 미수금 담당자와 해당 병동에 이를 통보하고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계속입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강제퇴원 등으로 인한 퇴원미수금의 발생 즉시 채권회수를 위한 서류를 확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체납진료비를 완납하도록 독촉장을 발송한다.
④ 여러 차례에 걸쳐 미수금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상 등을 조사하고 체납진료비의 납부를 독려한다.
⑤ 입원 진료비를 2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외래 진료비를 3회 이상 체납한 환자에게는 주치의사와 상의하여 진료를 중지할 수 있다.
① 입원환자가 퇴원 당시에 진료비의 일부를 일정한 기한 내에 분할납부 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퇴원하게 될 때에는 후불퇴원 조치한다.
② 채무자의 생활이 빈곤하여 기한 내에 분할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미수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조치할 수 있다.
③ 미수금의 분할 납부 및 납부기한의 연장조치를 할 경우에는 채권 소멸시효기간(3년)의 연장을 위한 지불각서를 확보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소멸시효 기간(3년)이 만료된 미수금에 대해서는 환자ㆍ보호자의 생활상 조사 및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결손 처분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한 무능력ㆍ무자력자
2. 환자가 행방불명 또는 사망한 경우
3. 채권회수비용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관리비용 과다소요의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해 진료비의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