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84
발령일: 2016년 12월 19일
시행일: 2016년 1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과의 5급 이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에너지절약,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기타 에너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2회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