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87 발령일: 2016년 12월 29일 시행일: 2016년 12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입원중인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의뢰한 보관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환자간식보관금"(이하"보관금"이라 한다)이란 환자의 간식비·생활필수품 구입비·용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보관 의뢰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보관금의 입·출금 및 보관금 계좌의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한다.

제4조(입금주체)

보관금 입금은 환자 또는 보호자 외에 입금을 희망하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범위)

보관금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하며 잔액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영수증 발급)

보관금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보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출납관리)

① 간식비·용돈 등의 지출은 병동의 청구에 의한다.

② 환자의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으로 공급하였을때에는 주단위로 계산하며 매주 목요일 매점운영자 계좌로 입금시킨다.

③ 보관금의 출납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간식보관금 일일집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퇴원 후 찾아가지 않는 보관금 또는 계좌 입금자와 환자 간에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보관금등에 대하여는 5년이상이 경과할 경우 국고 세입으로 처리한다.

⑤ 보관금 수불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금관리하고 그 외의 금액은 은행계좌로 관리하고, 보관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세입으로 처리한다.

⑥ 센터장은 환자 퇴원 시에 보관금 사용 잔액을 환불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의 사용내역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