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194 발령일: 2019년 6월 10일 시행일: 2019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감사원 및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전컨설팅의 대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전컨설팅"이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자체감사기구(감사관실)에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전컨설팅지원팀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컨설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내에 사전컨설팅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전컨설팅의 대상)

① 사전컨설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다.

1.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해당 규정에 대해 대립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 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전컨설팅의 신청)

① 본부 각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감사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원 감사 대상 업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전컨설팅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관의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전컨설팅 신청의 반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또는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사전컨설팅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자료를 기준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본부 법무담당부서 및 관련 법령 담당부서의 소속 직원,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 등이 참여하는 사전컨설팅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관이 자문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다수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관련 업무 담당자, 외부전문가, 관련 기관, 감사자문위원회(「국토교통부 감사규정」제13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를 말한다.)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관의 자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

①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컨설팅 신청 내용이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한 차례에 한해 30일(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컨설팅 의견(감사원에 신청한 사전컨설팅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결과의 제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이행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효력)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제5조에 따라 면책한다. 다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전컨설팅의 관리)

감사관은 사전컨설팅의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