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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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란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3. "간접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자의 지원을 받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수협,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말한다.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산지유통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산지유통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산지유통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물량, 취급 수산물의 특성,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이하"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산지유통센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부지 확보 가능여부, 민원발생 유무 및 해소방안
2. 지역 생산수산물의 도·소매 단계 등 경로별 유통실태
3. 사업대상 품목, 산지생산자 조직과의 연계성, 공급여건 및 주요 소비처
4. 위판·전처리가공·직판·단체급식 등 주요 사업 추진분야
5. 사업대상 품목의 공급량 등을 고려한 시설규모
6. 사업대상 품목의 집하 및 분산을 위한 교통망
7. 저온유통체계 구축, 위생시설 도입 및 자동화된 양륙시스템 구축
8. 보조사업자등의 재정자립도, 경영여건 및 사업능력
9. 순현재 가치, 편익-비용분석, 수익률 등을 고려한 경제적 타당성
10.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①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사업대상 품목의 연간 수급, 처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4. 가공설비, 온도관리 등 주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6.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등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보조사업자등은 효율적인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보조사업자등은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시설·운영현황과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1분기 말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