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9-81 발령일: 2019년 6월 13일 시행일: 2019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이하 "분산센터"라 한다)"란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수집된 수산물을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설자" 란 분산센터 건립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분산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입지조건)

① 분산센터는 법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분산센터 설치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소비자의 수를 기준으로 유통비용절감의 효과가 큰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발생 가능성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개설자가 분산센터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산물 물동량 추이

2. 배후도시의 여건 및 수산물 소비권역에의 파급효과

3.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위판장 등 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성

4.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 수준

5.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성

6.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7. 토지이용관련볍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이지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여부

8.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

9. 그 밖에 수산물 유통비용절감 및 소비촉진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④ 개설자가 분산센터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운영 기준)

① 분산센터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부서의 조직 및 인력배치에 관한 사항

2. 분산센터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취급 품목과 처리 온도·절차에 관한 사항

4.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5. 판매망 구축, 적기 배송 등 유통효율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산센터의 운영·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개설자는 분산센터 운영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개설자가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⑤ 개설자는 효율적인 분산센터의 시설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삭 제>

제7조(평가)

개설자는 분산센터에 대한 시설·운영현황과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1분기 말까지 법 제9조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추진상황 보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설자로 하여금 분산센터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상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처분의 제한기한이 종료될 경우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