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195 발령일: 2019년 6월 14일 시행일: 2019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총괄계획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국가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법 제23조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4.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란 시범도시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검사 완료 시까지 계획 및 설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관하여 총괄·조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계획단"이란 총괄계획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위촉)

① 총괄계획가는 스마트도시에 관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통섭력을 가진 자로 선정한다.

② 총괄계획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된 총괄계획가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총괄계획가의 역할)

총괄계획가는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할 수 있다.

1. 시범도시의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시범도시의 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범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 시범도시 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시범도시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한 연구개발

11. 시범도시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 선정에 관한 사항

13. 시범도시사업 시행 점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사항

제5조(총괄계획단의 운영)

① 총괄계획가는 제4조에 따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괄계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가 총괄계획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법령상 계획수립권자를 포함)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6조(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의무)

①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시범도시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총괄계획가와 총괄계획단은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한 청렴서약서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계획가의 해촉)

총괄계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계획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총괄계획가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역할수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총괄계획가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계획가 운영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총괄계획단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을 준용한다.

제9조(민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시범도시의 건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사업시행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 제19조의4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은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위탁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계획

2. 사업비의 지급, 사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사업수행결과의 귀속, 관리·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결과보고서, 사업성과 및 참여 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