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본문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법」, 「형사소송법」,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등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①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병무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대상의 소속에 따라 병무청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이, 소속기관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고발한다.
① 청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내용이 사회적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유용 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함) 이상인 경우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금품·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
5. 채용·승진 등 인사업무, 구매·공사 및 용역계약, 예산배정·집행업무 등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 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6.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청장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시인 등으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① 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에 조사결과서, 문답서, 진술서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감사담당자는 고발한 사건의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청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였거나 보고(통보)받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고발사유에 해당됨에도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혐의 사실을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