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9-44 발령일: 2019년 6월 25일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신호점번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호점번호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업자 또는 공공기관등(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공통선신호방식(No.7)을 이용하는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점 : 공통선신호기능이 있는 노드를 말한다.

2. 신호점번호 :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점간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하며, 국제신호점번호와 국내신호점번호로 구분한다.

3. 국제신호점번호 : 국제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

4. 국내신호점번호 : 국내 신호점간 공통선신호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번호를 말한다.

5. 신호영역/통신망번호 : 국제전기통신연합 회원국에 할당되는 번호 단위로 국제신호점번호의 상위 11비트를 말한다.

6.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7.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호점번호체계의 종류)

번호체계는 국제신호점번호체계 및 국내 신호점번호체계로 구분한다

제2장 국제신호점 번호

제5조(번호체계)

① 국제신호점번호는 지역번호, 통신망번호, 시스템번호로 구성된다.

② 국제신호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2진번호 14비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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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비트 : 000∼111 = 100(2진수) = 4(10진수)

○ 8비트 : 00000000 ∼ 11111111 = 0∼255(10진수)

제6조(국제신호점번호의 부여)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번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지정한 번호인 4를 사용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국제신호점번호를 통신망 번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되 시스템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번호 단위로도 부여할 수 있다.

1.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 100~102, 153 중에서 부여

2. 국제전화서비스 제공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147~152 중에서 부여

3. 위성휴대통신사업자 : 145에서 부여

4. 예비번호 : 154

5.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 등록하여 회선설비 보유사업자가 된 경우에는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로서 부여받은 국제신호점 번호를 사용 할 수 있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예비번호는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번호 부족시 또는 국제신호점번호가 필요한 통신서비스 등이 출현할 경우에 부여한다.

제7조(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국제신호점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국제신호점번호 사용현황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의 확보, 사업자 부여 및 사용현황 등을 게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 수요에 대비하여 할당된 국제신호점번호가 75% 이상 사용되는 경우 통신망번호를 ITU에 신청하여 할당받아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회수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ITU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제신호점번호 지정 및 회수 여부

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

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

4. 회원국명

제3장 국내신호점 번호

제9조(번호체계)

① 국내신호점번호는 주번호, 부번호, 시스템번호로 구성된다.

② 국내신호점번호는 다음과 같이 2진번호 14비트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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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비트 : 0000000∼1111111 = 0∼127(10진수)

제10조(국내신호점번호의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등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다음표의 주번호중에서 적정 수의 부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등 국내신호점번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번호까지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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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부번호의 사용율이 60%를 초과한 해당 사업자등이 신호점번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국내신호점번호의 사용 및 보고)

① 사업자등은 부여받은 국내신호점번호 범위에서 번호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주된 역무용으로 부여받은 대역의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번호 12대역중 부번호 1~3은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되, 시스템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신호점번호의 관리

제12조(신호점번호의 관리)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부여하는 신호점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한다.

제13조(신호점번호의 신청 및 부여)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등은 신호점번호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신호점번호 사용현황 제출 및 번호의 회수 등)

① 제1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번호사용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호점번호의 지정 또는 취소 여부

2. 신호점의 고유한 이름(위치(도시) 정보 포함)

3. 신호점 운영자의 이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번호의 회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되거나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2. 신청시 제시한 번호 사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역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부여받은 사업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

4. 번호자원의 고갈 등으로 번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5. 번호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

③ 이 기준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시 신호점번호 신청 및 부여)

①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의 사유로 종전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사업자가 이 기준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자가 부여받은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 등을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번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의 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그 증빙서류와 번호의 사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하는 사업자가 양수 또는 합병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번호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번호를 우선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