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311 발령일: 2019년 6월 19일 시행일: 2019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담보제공 및 현금예치 기준)

① 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제5조(확인서의 발급)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의 해지)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7조(기타)

① 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