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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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급기관"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등을 말한다.
2. "신청업체"라 함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발급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현금예치"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발급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보제공"이라 함은 신청업체가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가목에 따라 발급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발급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발급기관은 제3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영 별표 2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5 내지 100분의 60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받거나 예치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의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로 담보권을 설정하여 보증·융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발급기관의 담보권에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하여 그 보증·융자에 기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절차를 신청인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현금예치 또는 담보제공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이를 담보로 융자를 할 수 없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현금 또는 담보가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융자를 할 수 없다.
발급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제4조에 따라 현금을 예치 받거나 담보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확인서를 즉시 해지한다. 다만, 재무상태의 변동으로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발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해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3조의 평가를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3.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업 양도를 한 경우.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무상태가 변동되거나 발급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된 현금 또는 제공된 담보의 가액이 제4조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① 발급기관은 이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 현금예치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발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발급기관은 확인서 발급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 지도·감독·자료제출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 등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보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