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19-30 발령일: 2019년 6월 20일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37조의4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라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보험금 배분과 지급절차 및 기타 업무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라 함은 전화카드, 종이형 통화권 등의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서비스제공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금 등을 선납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선불통화 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선불통화 발행총액"이란 사업자가 일정 시점에 발행할 수 있는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요금의 총액을 말하며, 사업자는 발행 총액 범위 안에서 소진된 금액만큼 선불통화서비스를 추가 제공 할 수 있다.

4. "선불통화 매출액"이란 일정 기간 동안 판매된 선불통화서비스의 총액을 말한다.

5.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14. 10. 8.>

제2장 피보험자 지정 및 보증보험 가입

제4조(피보험자 지정)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피보험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보증보험 가입)

①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진흥협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6조(선불통화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료제출)

① 시행령 제3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각 호와 같다.

1. 선불통화서비스의 요금잔액 확인방법 등 이용방법

2. 과금단위

3. 유효기간

4. 장애 발생 시 연락처

② 시행령 제3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년도 대차대조표

2. 선불통화서비스의 전년도 매출액

3. 해당 연도 선불통화 발행총액

4. 보증보험증서 사본

5. 제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자료

③ 제6조제2항 1,2호에도 불구하고 1월에서 3월 중에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는 사업자는 전전년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37조의4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선불통화서비스 제공 30일 전까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피해보상 공고 및 신청

제7조(피해보상 공고)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선불통화서비스 피해 보상에 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사업자 상호, 주소, 대표자, 피해접수처, 증빙서류, 피해접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신청)

① 선불통화서비스 이용자는 피해보상 공고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45일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손해발생일(선불통화 사업자의 부도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불통화서비스 이용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보상 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피보험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1.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 (충전방식 등 실물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사용자등록 전화번호 등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명확히 기재)

2. 보험금을 지급 받을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제9조(보고)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유통을 저해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보험금 배분 및 지급

제10조(보험금 배분)

①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를 받아 신청자 명단과 피해금액 등을 기재한 피해보상 신청자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피보험자는 피해보상 접수 완료 후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대상자 목록을 기초로 보험금 배분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을 산정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된 선불통화서비스

2. 허위 신청하였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의 훼손이 심각하여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통보)

① 피보험자는 보험금 배분 대상자에게 보험금 배분 산정결과 및 지급 예정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 배분 대상자는 산정결과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금 지급)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사업자가 가입한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개별 보험금을 60일 이내에 보험금 배분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위원회 구성)

피보험자는 선불통화서비스의 제공, 관리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