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54
발령일: 2019년 6월 25일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본문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