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갈등관리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41 발령일: 2019년 6월 24일 시행일: 2019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체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담당관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6.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식약처 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중 결원이 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관련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협조 및 심의결과의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 공공정책을 소관하는 부서(이하 "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공공정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각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 또는 협의회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과제의 관리

제13조(갈등관리 총괄부서)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갈등관리 총괄부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

2. 갈등과제 선정 및 관리

3.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4. 갈등관리 표준매뉴얼 작성·운용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갈등관리 교육(집합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온라인교육 등) 실시

7. 소관부서 갈등관리 업무 지원

8. 그 밖에 갈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안건을 내부 회의 등에 상정하여 갈등사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갈등과제의 관리)

① 각 소관부서는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한 경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갈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부서는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공공정책의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③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 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3. 기타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각 소관부서는 갈등관리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정책 등의 수립·시행·변경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⑥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각 소관부서로부터 갈등 사안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 갈등의 정도와 지속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갈등이 심화되거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 큰 사안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⑦ 각 소관부서는 제6항에 따라 선정된 갈등과제에 대해 갈등영향분석, 협의회 운영,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관리 총괄부서는 갈등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경감 및 우대조치)

① 소속 공무원이 갈등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②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