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편입토지 세목고시(변경)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9-24 발령일: 2019년 6월 20일 시행일: 2019년 6월 26일

본문

1. 사업종류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 매립면적 : 6,212만㎡   5.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6. 사업기간 : 1991년 3월 30일 ~ 2022년 12월 31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 별항   8.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우520-350,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전화 061-338-5387)나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우425-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길 17, 전화 031-420-1459)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