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320 발령일: 2019년 6월 22일 시행일: 2019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는 대여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해당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의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업자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