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00 발령일: 2019년 6월 28일 시행일: 2019년 7월 4일

본문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 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편의시설의 보수·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지정단지 현황 (가나다 순) <img id="43126856"> </img>   3. 관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