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면책"이란 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이하 "자체감사규정"이라 한다)상의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 컨설팅감사"라 한다)"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의견을 듣고 이를 업무처리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체감사"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산하 기관(그 소속·산하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사람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2호 중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자체감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감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주의 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감사 업무에 적용한다.
처장은 공무원 등에 대한 적극행정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 내에 적극행정지원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적극행정 면책 제도
① 「자체감사규정」제3조에 따른 자체감사 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 없도록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익, 국가 안위 등에 관련된 시급한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사정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갈등관리의 기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여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규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감사실시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등을 보낼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이하 "면책 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면책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규정」 제24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하기 전에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 신청서만으로는 면책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 면책 신청자에게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면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면책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한 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면책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9조제5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자체감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및「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해당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허가·승인·협의·인증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에 대한 이견 또는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 업무
3.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 소송, 수사 또는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의절차를 거친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모든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
①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사항 등에 해당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관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① 감사요청기관의 장 등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따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