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우리원 상조회에 가입한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상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사유 및 지급액을 정하여 회원이 공동 참여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회 명칭은 「국립해양조사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
① 본회의 회원은 국립해양조사원(지방소 포함)에 재직하는 직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원이 본회에 가입 신청서[붙임1]를 제출하면 즉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③ 본회의 회원에게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양수산부 등에 일시적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탈퇴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이었던 자가 퇴직과 동시에 다른 직렬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
④ 본회의 회원이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서 [붙임2]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① 본회의 회장은 원장이 되며, 회장이 위임할 경우 위원장이 본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회장을 대리할 수 있다.
② 본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소)별 주무팀장(사무소는 과장) 1인으로 한다.
④ 본회 상조금 등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조회 담당자로 한다.
⑤ 본회 재정관리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운영지원과 기획예산팀장으로 한다.
① 상조금 지급 사유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자녀결혼 : 50만원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사망시 : 60만원 (조화:10만원, 본인:50만원 지급)
3. 퇴직부조금
가. 타기관 전출(우리원에서 총 5년이상 근무시에만 지급) : 20만원
나. 퇴직시 : (10년 미만) 30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70만원
(20년 이상) 100만원 및 기념패
② 제3조제4항에 따른 중간 탈퇴자는 본인이 불입한 회비 누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회원 기간동안 지급된 경조금 수혜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환수)한다. 단, 인사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한 경우에는 기수혜액에 대하여 차감 지급 또는 환수하지 않는다.
상조금 부담액은 (개인별 본봉) × 0.5%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각 과 운영위원은 제5조의 지급사유 발생 시에 상조회 간사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상조금지급청구서 [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조금 모금 지급발생 사유상황에 따라 모금액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전입,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중도에 가입하는 직원은 전입 및 임용일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는다.
③ 상조금 지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조금 지급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7일 전후까지로 한다.
① 상조금 관리는 위원장 책임 하에 은행거래계좌에 입금 관리한다.
② 상조금은 제1조에 규정된 목적 및 제5조에 규정된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이외에 직원대출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상조회기(조기)를 사용한 회원은 본회 간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매년1~2월중) 개최하며, 연간 상조회 운영 실적을 결산 승인하고, 회칙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③ 수시회의는 사안 발생 시 회장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개최하며, 수시회의에서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 의결 처리한다.
④ 결산은 감사가 승인하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확정 승인 의결된다.
⑤ 회의시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방소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