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관이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제8조 등에 따른다.
① 일상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① 전년도 5%이상 반납된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계획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에 한한다.
② 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 중 당초 설정된 내역사업 금액을 30%이상 조정할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에 한한다.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장(차)관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일상감사를 요청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수의계약 기준액은
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는 5천만 원에 해당한다.
② 다음의 계약 등에 대하여 장(차)관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일상감사를 요청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나.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다.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라. 제1항의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을 최초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이상 증액하는 경우
① 예산의 이·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다만, 5천만원 이상의 자체 이·전용에 한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그 밖의 ①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② 중요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신청, 실시, 결과 처리 등 관련 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을 따른다.
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
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감사관은 정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는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정책 집행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일상감사 요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사항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①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추가적인 조치요구 및 그 조치결과를 포함)를 첨부한다.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