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2019-24 발령일: 2019년 3월 22일 시행일: 2019년 3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대상 식품)

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려는 식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3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

2.「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의 표시의 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