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순회점검반 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32 발령일: 2019년 7월 1일 시행일: 2019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점검반의 임무)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

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

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

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제3조(점검반 편성 및 업무분담 등)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4. 점검요원

5. 점검결과 평가기준

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점검계획 통지)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자료제출 요구)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

2. 점검반 편성

3. 중점 점검사항

4. 총 평

5. 지적사항 요약

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8. 현지 시정사항

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1. 그 밖에 특기사항

제9조(위임규정)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