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점검반 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순회점검
2. 순회점검 기간 중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수용자의 청원 접수 및 처리
3. 교정행정분야의 비리 적발ㆍ조치 등
4. 피점검기관의 성실직원 발굴ㆍ표창
① 점검반은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점검반장은 서기관 이상으로 하고, 점검반원은 교정관 또는 교감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한다. 다만, 점검의 목적 및 피점검기관에 따라 점검요원의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점검반장은 점검시행 전에 점검반원별로 분담할 사무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④ 점검반장은 점검실시 전일까지 점검반원에게 점검목적, 점검착안사항, 점검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교정기획과장 또는 점검반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의 순회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의 목적
2. 중점점검사항
3. 점검기간 및 대상기관
4. 점검요원
5. 점검결과 평가기준
6. 그 밖에 점검실시에 필요한 사항
점검반장은 제4조의 점검계획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실시 10일 전에 점검사항, 점검일정 등을 피점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점검은 실지점검 또는 서면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지점검은 점검요원을 피점검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하고, 서면점검은 피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② 실지점검만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먼저 서면점검을 거친 후 실지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요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점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증명서ㆍ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그 밖에 점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① 점검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검 실시기간 및 대상기관
2. 점검반 편성
3. 중점 점검사항
4. 총 평
5. 지적사항 요약
6.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
7. 법령제도ㆍ예규ㆍ지침ㆍ지시 등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8. 현지 시정사항
9. 수범사례 및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0.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11. 그 밖에 특기사항
①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순회점검 업무의 일부를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해 위임받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8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